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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정책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 신청 준비 서류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상세 서류는 서울주재 중국대사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구비 서류

(1)여권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것으로, 빈 사증면이 있는 여권 원본 및 여권 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면 사본 1부

(2)비자 신청서 및 사진 : 중화인민공화국비자신청서 1부 및 신청서에 부착할 최근에 정면으로 촬영한 옅은 배경색의 탈모한 여권용 칼라 사진 1장

(3)합법 체류 혹은 거류 증명(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 신청인에 해당) :
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 신청인은 소재국에서 발급하는 체류, 거주, 직업, 학업과 관련된 유효 증명 혹은 유효 비자의 원본과 사본을 제출합니다

(4)이전 중국 여권 혹은 중국 비자 소지자(과거 중국 국적이었으나,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 :
처음 중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국적의 중국 여권 및 여권 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면 사본을 제출합니다.

이전 여권에 중국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새 여권으로 교체한 외국 국적의 비자 신청인은 구 여권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면 사본 및 구 여권상에 있는 중국 비자 사본을 제출합니다. (새 여권에 기재된 성명이 구 여권과 불일치하다면, 정부가 발급한 개명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비자 종류에 따른 기타 제출 서류(중국 비자 신청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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